【 앵커멘트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상 남편만이 저지를 수 있는 치밀한 범행이라며 남편을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모자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남편 조 모 씨.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범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9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5분 사이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의 범행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보면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
부검 결과 최종 식사 후 6시간 내 사망했는데 이 사이 피고와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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