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서 이 대책 마련하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세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 이걸 중대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이종훈]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 27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죠. 그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 기본 양형 기준을 5 내지 6년, 가중해서 6 내지 9년 이런 정도로 상향을 시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여론이 꽤 많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간죄와 관련해서 의제하는 연령대가 지금 현재는 13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략 16세 미만 정도로.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종훈]
그래서 피해자들의 연령도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책 이런 것이 없는데 그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사실은 이미 총선 전에 n번방 3법, 총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라고 여당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형량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조금만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42312243661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