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명단 공개' 공무원들 검찰 송치

연합뉴스TV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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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명단 공개' 공무원들 검찰 송치

[앵커]

'박사방' 조주빈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조주빈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빼돌린 200여 명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등 지원을 해주겠다며 유출된 정보가 본인이라고 판단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름 앞 두 글자, 출생연도, 주소까지 나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면 이름 앞 두 글자로 누군지 쉽게 유추 가능할 거 같고…사람들이 이런 거 호기심 갖고 찾아보잖아요."

경찰은 식별 가능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린 건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이곳 주민센터를 포함해 지자체에서 일하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 2명은 모두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들 사회복무요원에게 전산망 ID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행위는 모두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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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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