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 같은 존재이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정작 안내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는 김예지 당선인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천장을 받을 때부터 안내견 조이와 함께 했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지난달 27일)]
"우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0번입니다. 0번, 0순위!"
안내견 조이는 국회 행사 때마다 김 당선자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김예지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지난 1일)]
"잠시만요. 제가 빨리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달 31일이면 김 당선자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간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 사무처의 반대로 안내견 대신 보좌진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당선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김 당선자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을 동반한 의정활동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김 당선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들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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