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전 공무원…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혐의 때문입니다.
공범은 혐의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에서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조주빈의 공범 천모씨.
전직 공무원인 천씨는 조주빈과 공범에 앞서 또다른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천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자백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증거 가운데 피해자 진술조서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날 천씨 재판은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의 범행입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천씨가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천씨는 당초 박사방에서 동영상을 받아보던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천씨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을 비롯해 일당인 공익요원 강모씨와 '태평양' 이모 군 등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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