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추경 편성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가 대상인데요.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고액 자산가 기준도 나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건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규모는 7조 6,000억원입니다.
여기에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 7,000억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을 9,000억원 넘게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6,000억원 가까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에 들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가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그리고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기준으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경우 2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기준에 들면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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