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투표 인증샷 잘못 올리면 낭패…여기까지 됩니다!

연합뉴스TV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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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투표 인증샷 잘못 올리면 낭패…여기까지 됩니다!

[앵커]

사전투표 하셨던 분들 중에 인증샷 찍어서 SNS에 공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혹시 오늘(15일) 투표 인증샷 찍어 올리실 계획이라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 허용 범위를 박상률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매번 선거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투표 인증샷.

지난주 사전투표 때도 배우나 가수, 개그맨까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인증샷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본투표 당일인 오늘, 선거 인증샷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찍는 건 불법입니다.

본인이 기표한 것은 물론 기표하지 않은 빈 용지라고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됩니다.

4년 전 총선에선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는 인증샷은 특정 숫자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엄지 척' 표시도 금지였는데 선관위는 19대 대선때부터 손가락을 사용한 인증샷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건 여전히 금지되기 때문에,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만나거나 특정 정당을 떠올릴 수 있는 정치인을 만나 함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 국민이 동참하는 요즘, 비닐장갑을 벗어 손등에 도장을 찍는 인증샷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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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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