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관위가 편파 잣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권에 유리한 '친일 청산, 적폐 청산'이란 문구는 허용하고 야권이 내건 '민생파탄'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문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선관위는 뒤늦게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 초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 걸려 있던 현수막입니다.
나 후보 측은 '투표로 친일 청산하자'고 적힌 문구가 '친일 프레임'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문제 삼았지만, 선관위는 당시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 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로 투표를 독려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나 후보 측이 들었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달라'는 피켓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