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가해자 다수 10대 청소년…처벌 기준 논란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물 범죄 가해자 다수가 10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하는 만큼 처벌 기준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와 태평양, n번방을 모방한 단체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갓갓.
성착취물 단체방 운영을 주도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10대라는 점입니다.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검거된 피의자 221명 중 65명이 10대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4년간 미성년자 성범죄를 살펴보면 1,469명에서 1,633명으로 늘었고,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791명에서 1,424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죄질이나 규모가 성인 못지 않게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처벌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살 미만 대상인 소년법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가 이뤄지는데 2년 이상 유기형의 경우,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보여지고 있는 만큼 범죄 가담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량이 나와야…"
또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로 조기 출소가 가능한 점 역시 현실이 반영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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