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콜센터 노동자, 코로나19감염 산업재해 첫 인정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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