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백만 원 지원
업주 사는 곳까지 충남인 경우만 신청 가능
타 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 장소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업주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긴급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한 업체당 백만 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서 지난달 매출액도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주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충남 계룡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인접한 대전에 집을 구해 생활하는 A 씨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업주가 사는 곳도 충남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A 씨 / 충남 계룡시 음식점 업주 :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장) 세금을 충남에 내고 있는데…. 충남에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 안 해준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죠.]
사업주가 충남에서 경제 활동을 해왔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A 씨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염 / 충남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장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사업주가 계룡시에 1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도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청 관계자 : 처음부터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데 도민에 대한 생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경기 김포시와 경북 경산시, 대전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 등록 장소만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충남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타 지자체와 다른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일부 업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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