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쇄 신천지시설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고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총회장 일행은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월 강제폐쇄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로, 무단 출입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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