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채무자 빚 상환 6개월 유예 검토…주담대 제외

연합뉴스TV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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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채무자 빚 상환 6개월 유예 검토…주담대 제외

[앵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정부가 지난 1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채무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놨죠.

여기에 더해 개인 채무자들의 빚 상환도 6개월 이상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낮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는 업종을 불문하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본 그대로에요. 전년도 같은 날 대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고객이 줄었죠)"

이처럼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에 이어, 개인 채무자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상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최소 6개월 간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상환 유예는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만 해당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보증부 대출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가 연체 원리금을 갚고 나서, 은행에 나머지 대출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검토하는 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발 불황에 개인 파산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인채무자에 대한 상환을 몇 개월 유예해주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지 않고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이번 방안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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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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