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4월 5일) / YTN

YTN news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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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4월 5일 0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37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741명입니다.

해외 유입 741명 중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만 237명 중에 6463명, 즉 63.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 해제는 138명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애도의 뜻을 드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보다 지역 발생이 단 1건 많은 41명이 발생했고 해외 유입이 40명 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서울, 대구, 경기, 경북이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고 7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잠정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역 발생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주요 발생 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인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의료원에서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서 현재 전수검사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성모병원의 발생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 되어서 현재까지 총 40명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 또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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