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박사방 공익' 구속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 '박사' 조주빈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전 공익근무요원, 26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큰 데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 최 씨의 도주 우려까지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 씨는 민원서류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개인정보 유출한 대가로 돈 받으셨습니까?) …"
경찰은 최 씨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더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꾸린 법률 종합대응팀을 통해 혐의를 추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