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 자가격리 대상
격리 여부 갈리는 ’접촉자’ 기준 확대
증상 나타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 전파 가능
이번 개정 지침에서도 자가격리 기간은 유지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범위가 증상 발현 이틀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격리 여부가 갈리는 접촉자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 발병일 하루 전까지였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 2월 7일) : 초기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인지한 그런 증상의 발생 시점보다 또 앞단에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루라는 것을 둬서….]
여기서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촉자를 조사하는 범위를 발병 전 2일로 확대해서 하는 지침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무증상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을 환자가 자각하지 못한 시기에 전염시킨 것이라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이미 독일과 중국에서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정부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지난 2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길게는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가 배출이 시작되면서 초기에 더더군다나 감염력이 높다는 점….]
자가격리 기간은 이번 개정 지침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나타난 뒤 3주까지 격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퇴원하거나 격리 해제된 이후 일정 기간 개인위생 수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새 지침에 담을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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