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회장의 장남은 여성 세 명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또, 이씨가 직접 게시물을 지웠고, 이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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