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오면 처벌” 투표 못하나요?

채널A 뉴스TOP10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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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정부가 어제부터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국한 사람들부터는 4.15 총선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4월 총선에서 투표하지 못 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재는 그런 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우리의 참정권은 헌법 24조 선거권, 72조의 국민투표권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국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만약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으로 동원된 세력에 의해 표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김종석]
일단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려면 거소투표라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거소투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 강제 기권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태현 변호사]
몸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이 선관위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옵니다. 투표를 한 후에 이를) 다시 반송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입국한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도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종석]
해외유입 확진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일부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고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투표소라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살아있는 사람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 기본입니다. 정부는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나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는 정부당국의 말이 무책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욱]
당연하죠. 민주주의 핵심은 자기통치와 자기입법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걸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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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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