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 52건 적발…6건 기소

연합뉴스TV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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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 52건 적발…6건 기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 2만3,768명 중 격리조치를 어긴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상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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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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