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틀째 조사…"단체방 개설 추궁"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12개 죄명 공개"
조주빈,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 참석해 진술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이틀째 불러 텔레그램 단체방을 개설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적용된 12가지 죄명을 공개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조사에서 성장배경 등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본 검찰은 2차 조사부터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고 단체방을 어떻게 개설했는지 등을 자세히 따져 물었습니다.
조주빈은 이틀째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참석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조주빈의 구체적인 죄명도 공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강요, 살인음모, 사기 등 모두 12개입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비롯해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화방 입장이나 총기, 마약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공범 가운데 1명의 청탁으로 어린이집 여아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는 살해 계획보다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밖에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등은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도 조주빈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과 협의해 단순 관전자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에는 조주빈을 소환하지 않고 만2천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하면서 법리 검토에 주력합니다.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앞으로도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조주빈을 계속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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