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효준, 후배 바지 벗겨 재판에…"고의 없어"
2018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훈련 도중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작년 6월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입니다.
임씨 측은 어제(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는 5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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