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들이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 원을 합해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여주시는 소요 예산 111억여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마련한 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광명시도 전체 시민 31만6천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광명시민은 경기도 지급액을 합해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천시는 전체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이천시민들은 가장 많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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