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도 공범으로 보고, 신상을 공개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n번방 사건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반인륜·반인권 범죄라며 가입자들도 전수조사해 소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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