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n번방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할 것"
"국민 알 권리·공공 이익 부합되면 공개 가능"
한상혁 "국내 사업자 규제 강화…과태료 상향"
"성 범죄물 32%만 삭제…68%는 차단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참여자 26만 명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경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도 신상공개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26만 명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건데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할 때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실행까지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와 함께 정부도 강한 처벌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터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범죄물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다만, 이번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을 비롯해 구글,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이나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전체의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3만 지워졌다는 건데, 나머지 5만8천6백 건도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하긴 했지만, 우회 프로그램 등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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