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해외 가족에 마스크 소포 허용…한 달 8장

연합뉴스TV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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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해외 가족에 마스크 소포 허용…한 달 8장

어제(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오늘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 부모와 자녀, 배우자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입니다.

국제우편 접수 방법은 관세청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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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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