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 언론사 사칭하고 사진도 조작…가짜뉴스 주의보

연합뉴스TV 2020-03-24

Views 3

[파워포인트] 언론사 사칭하고 사진도 조작…가짜뉴스 주의보

선거를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파워포인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짜뉴스 주의보입니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청객인데요.

벌써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선족에게 선거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로고와 긴급속보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전부 가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긴급 명령권을 내린 적이 없고 연합뉴스도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연합뉴스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는 이제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SNS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가짜뉴스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가짜뉴스는 큰 문제로 꼽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2천여 명 중,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거짓말 사범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그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7.5%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가짜뉴스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뉴스는 당선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에 큰 제약이 따르면서 이번 총선은 SNS 활용도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권자가 가짜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였습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