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뒤늦게 n번방 방지법 재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총선 정국과 맞물려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3시쯤에 텔레그램 메신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어서 관련된 내용 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게 그동안 신상공개 사례와 달리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첫 번째 공개 사례인 거죠?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감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강력범죄,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경우에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동안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은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다른 법은 성폭력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도 구속될 때는 머그샷이라는 걸 다 찍어요, 외국처럼. 외국은 아마 구속이 아닌 경우에도 경찰서에 들어가면 다 찍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중시 여기거든요. 그런데도 머그샷은 다 웬만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미국보다 덜 보호된다고, 오히려 더 염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범죄자 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머그샷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더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공개됐던 강력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갈 때, 경찰서에서 옮겨질 때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이 돼 왔었었는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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