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위 오후 개최 / YTN

YTN news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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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 모 씨 신상공개위, 오늘 오후 개최
위원에 내부 3명·외부 전문가 4명…다수결 결정
공개 결정 시 공개 방식·범위도 함께 논의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이를 논의할 신상공개 정보 심의위원회는 오후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결과는 회의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합니다.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방식과 범위도 함께 논의합니다.

다만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에는 조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스스로 얼굴을 가릴 수도 있어, 경찰에서 따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력범죄일 경우, 피의자가 범인이란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을 공개해왔는데요.

주로 살인 혐의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된 피의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엔 장대호, 김성수가 신상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서도 피의자 신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 결정이 나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첫 공개 사례가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50만여 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인데요.

유명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SNS에 이 청원 글을 공유하면서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공범 등 'n번 방' 가입자 전원을 신상공개 해달란 청원도 올라온 지 나흘 만에 180만 명 넘게 참여하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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