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시 1인당 300만 원 벌금

MBN News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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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당분간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로 향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합니다. (예배지 집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관계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 인터뷰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들, 뭐하러 왔어. 나가 얼른."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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