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외출 자제·2m 건강거리…정부, 국민행동지침 제시

연합뉴스TV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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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간 외출 자제·2m 건강거리…정부, 국민행동지침 제시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행동지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보름간 사실상 바깥 출입을 삼가달라는 당부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동지침의 골자는 되도록 외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름간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생필품 구매와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식사를 통한 감염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정부는 외식을 비롯해 행사, 여행 일정 등은 연기나 취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는 2m의 거리를 두며 신체 접촉을 피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간격을 1~2m로 유지하는 한편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밀집된 근무환경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서로 마주보지 말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것은 물론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바로 귀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주는 매일 발열체크를 해서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을 따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시설에선 출입구에서부터 이용자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설 내 사람 간 간격은 1~2m로 유지하고, 하루에 2번 이상 소독과 환기도 해야 합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 단체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선 실내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습 프로그램도 금지됩니다.

지자체는 이들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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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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