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일부 교회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비말 감염위험이 큰 클럽과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에 4월6일까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의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은 물론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의 출입금지를 준수해야합니다.
또 이용자 명부 작성과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간격 유지 등도 지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