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에 단순 기사 공유, 선거운동 아냐"
[앵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기사 공유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당시 경북 경주시 한 예비후보자에 관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였고,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A 씨는 별 뜻없이 기사를 공유했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립학교 교원이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드러내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기사나 타인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 경우와 달리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만들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공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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