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뒤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행사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집회 시 2m 이상 거리유지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엔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감염병 49조에 따라 방역 조건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도록 행정명령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번 일요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가 양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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