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제한국 대상 '기업인 예외' 협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제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가는 국내 기업인을 위해 외교적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입국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