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없었던 군인 자살도 보훈 보상 대상"
[앵커]
군 생활 중 구타와 폭언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른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5월 혹한기훈련 포상 휴가를 나왔습니다.
나흘 간의 휴가를 마친 뒤 부대 복귀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A씨가 상관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심사위원회는 A 씨가 군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 씨 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A씨가 상관으로부터 직무 관련 질책을 받긴 했지만 구타나 폭행같은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군 생활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군 생활의 부적응이 겹쳐 우울증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A 씨의 군 생활과 사망 사이에 상당 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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