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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 호흡 이상 시 중증 분류...소아 환자 지침 나왔다 / YTN

YTN news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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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 호흡 이상 시 중증 분류…"보호자 역할 중요"
지난달 29일, 생후 45일 영아·엄마 코로나19 확진
소아감염학회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반드시 입원치료"


늘어난 확진 환자 중에는 소아·청소년도 적지 않아 5백 명에 육박합니다.

소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했는데 특히 영유아는 호흡 이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중증으로 분류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경북 경산에서 생후 45일 된 영아가 엄마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유치원생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소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소아감염학회가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와 폐 질환,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가 감염되면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호흡이 잦거나 호흡곤란, 무호흡 등의 증상이 있는 소아와 청소년은 곧바로 중증환자로 분류해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퇴원과 격리해제 기준입니다.

소아 청소년 환자는 발병 7일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 PCR 검사에서 3회 연속 모두 음성이 나온 뒤 보호자까지 진단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성인 환자는 24시간 간격, 2차례 PCR 검사 후 모두 음성이 나오면 퇴원할 수 있고 또 퇴원한 뒤엔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되는데 발병일을 따져서 3주면 격리 해제합니다.

영유아 환자는 보호자 역할이 중요한데, 바이러스가 대소변으로도 배출되는 만큼 보호자는 마스크와 장갑, 긴 팔 가운까지 착용하고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이와 엄마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으면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만, 엄마만 감염됐다면, 당분간 직접 수유를 중단하고 액상 분유를 줘야 합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엄마나 아이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하지 말고 따로 보관했다가 아이에게 수유하거나 그런 식으로 격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격리되는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한 장난감은 폐기하거나, 반드시 소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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