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압수수색 공방’…하더라도 ’실효성’ 의문
지자체장들도 강제수사 촉구…피해자 단체, 靑에 민원
압수수색·체포 ’밀행성’ 중요…"증거인멸·도주 우려"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이 불거진 신천지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수사 착수 전부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논란'이 벌어지면서, 하든 안 하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대표적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지요.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도 앞다퉈 강제수사를 촉구했고, 신천지 피해자단체는 청와대 문도 두드렸습니다.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 : 저희의 호소를 부디 들어주시고 이만희 총회장을 수색하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을 동반한 수사를 말합니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압수수색과 체포는 보안과 밀행성이 생명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으로, 이번 논란이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박주희 / 변호사 : 압수수색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는 오히려 신천지 측이 필요한 자료 등을 숨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공방 자체가 불거진 건, 검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다 결국 실기한 거라는 견해입니다.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감염병 관련해) 고의과실, 인과관계 자체가 잘 밝혀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이 시작은 요란하게 하는데 실제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 행사란 윤석열 총장의 의중에 따라, 당국의 행정조사에 포렌식팀을 지원했을 뿐 여전히 신중합니다.
다만 행정조사 분석 결과,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빼돌리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여전히 강제수사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물론, 검찰 몫입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그 실효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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