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중에도 변호인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차 권고안을 통해,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신문 도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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