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격리 기간에 처제 가족과 식사…2·3차 전파로
어머니 간 이식 여성, 뒤늦게 신천지 교인 밝힌 뒤 확진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개정안 통과 코앞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걷잡을 수 없이 느는 가운데 자가격리된 의심환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사회 전파의 '고리'가 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0대 여성입니다.
친구와 대구를 다녀온 뒤 지난 18일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일 보건소에 연락해 자가격리 조치 됐지만, 확진 판정 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깥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강혁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지난 22일) :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체 채취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자가격리 상태였는데 그 시간에 아웃렛하고 우체국에 볼일이 있어서 다녀온 것으로….]
부산 첫 확진 환자로 분류된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일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가 격리 조치 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약국과 대형 마트, 식당까지 들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 가족과 식사해 처제와 조카로 이어지는 2·3차 전파를 낳았고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준 여성은 뒤늦게 신천지 교인임을 알린 뒤 확진돼 수술받은 어머니와 의료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지금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만이 가능합니다. 현 체계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실상 자가관리수칙을 엄중히 수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법안이 막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가격리 위반이 나와 주변 사람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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