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 뒤 자가격리 조치
중증장애인, 격리 생활 불가능…"사형 선고와 마찬가지"
중개기관 정부에 도움 요청…구청 "관련 지침 없다"
결국, 중개기관이 활동지원사 직접 수소문
주위에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격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큰 위협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이미 문제로 떠올랐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비판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증장애인 이혜미 씨는 교회에서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를 봤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 됐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김필순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체온을 재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했고요. 하루에 세 번 이상 체온 체크 통해서 증상 확인했고….]
문제는 이 씨가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격리 상태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어서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겁니다.
[이혜미 / 중증장애인 :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활동 지원사 중개기관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구청은 관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기관 요청에 구청이 지급한 건 제가 들고 있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정부의 뒷짐 속에 결국, 중개기관이 활동 지원사를 직접 수소문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확진자다 그러면 케어를 하겠어요? 안 하겠지. 혼자 격리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한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장애인 단체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방비를 세운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전혀 현장에 맞닿아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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