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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 움직임…경찰 "물리력 보이면 제지"

연합뉴스TV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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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 움직임…경찰 "물리력 보이면 제지"

[앵커]

서울시의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방침에도 일부 단체들은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범투본 등 주말에 대규모 시위를 해온 단체들은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현장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집회 제한 안내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위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아니지만, 앞서 택시업계는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타다'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오는 26일 소녀상 앞 수요집회를 온라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1992년 수요 집회가 시작된 이후 온라인 진행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심각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지양해야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평소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도심 집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 기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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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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