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술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단골 변명이죠.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일부 법 개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판결 때마다 들쭉날쭉 달라지는 잣대는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 영화 '소원' 조두순 재판 법정
-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소주 3병 정도 마시고 퍼질러 잤습니다."
조두순은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3년을 감형받았고, 올 연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이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