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씨에 대해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 지원을 받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3년여 동안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 CJ를 찾아가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로부터 금품 2천2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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