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사진 찍어 자랑까지"...'오산 백골' 사건 20대 중형 / YTN

YTN news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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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가출 청소년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을 누설했다며 이 청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범인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인들은 범행 당시, 시신의 사진을 찍어 자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상태의 시신,

함께 나온 반지를 단서로 경찰이 3만여 명의 SNS를 추적한 결과, 17살의 가출 청소년 A 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살해 경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 군과 함께 생활했던 23살 김 모 씨와 변 모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A 군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했습니다.

신발을 훔친 A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누설했다며 잔인하게 보복을 한 겁니다.

1년 만에 전모가 드러나면서 당시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던 두 사람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이 나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봉양하고 싶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변 씨에겐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데다 범행 직후 시신을 사진으로 찍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등 생명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지시를 받고 A 군을 유인한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 법원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출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20대에게 최대 징역 30년 중형을 내린 건,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라는 평가입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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