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유통·판매업체 마스크 사재기…식약처에 적발
어린이용 마스크 포함 411만 개…시가 73억 원어치 보관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의 41%…단속 본격화 이후 최대
지난해 월평균 판매의 10배…잔여 물량까지 쌓아둬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뒤 최대 규모인데요.
처벌과 단속 강화 등 엄정한 조치가 예고됐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창고 안.
높이 쌓인 상자들이 줄지어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상자마다 마스크가 각각 수백 개씩 들어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재기한 유통·판매업체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온 식약처에 적발된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 : 엄청나네. 그렇죠? (3백만 개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엄청난데?]
이들이 창고 두 개 동에 보관한 마스크는 4백11만 개, 시가 73억 원어치였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최대 생산 가능한 양이 1천만 개인데, 41%에 달하는 양이 쌓여 있던 겁니다.
단속이 본격화된 뒤 적발된 최대 규모의 사재기입니다.
업체는 지난해 팔리지 않은 마스크는 물론, 새로 사들인 것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배 가까운 양을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유통경로와 구입 경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앞서 정부가 지난 4일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예고했지만, 이를 비웃듯 마스크 불법 거래와 사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근 긴급 조치까지 시행된 상황.
식약처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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