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유인해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역대 최대 규모 적발 / YTN

YTN news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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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부 단속반이 불법 거래를 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105만 개로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안에는 구하기 힘든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거래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 : 마스크라고 적혀있으면 단속에 걸리니까 박에 박스를 전부 다른 걸로 다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 불법 거래입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에 현금 14억 원에 거래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따로 마련된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해당 창고를 봉인하고 제조 공장에서부터 판매상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귀현상을 틈타 매점·매석을 한 마스크 유통업체도 정부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해당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써놓고는, 창고엔 일주일 평균 45만 개의 재고를 쌓아뒀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재고를 닷새 이상 보관하면서 매점·매석 적발기준을 넘었습니다.

매점·매석한 업체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진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국민들의 불안 심리 이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매점·매석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을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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