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임 40일을 맞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첫 기자 간담회였는데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추미애 장관. 어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수사 그리고 기소 이걸 결정하는 검사를 따로 두겠다, 이런 얘기죠?
[승재현]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염려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강제처분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안 하면 모순이다, 즉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서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말씀은 주시는데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과연 단독제 관청인 검사가 검찰총장이 기소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기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는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법조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소까지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를 걸러낼 수 있는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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