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아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과거 고인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A 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고인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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