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앙임상TF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방지환 중앙임상TF팀장이 환자별 항바이러스제 사용 기준에 관한 검토사항과 퇴원환자 격리 해제와 퇴원 기준 등에 관해 브리핑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감염 사태와 공기감염 우려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지환 / 신종코로나 중앙임상TF팀장]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저희는 순수한 민간전문가단체로서 입장이 정부 기관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도 상대적으로 일천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말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건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어제 11번 환자가 퇴원했다는 건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실 텐데 11번 환자 퇴원하고 관련해서 퇴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퇴원 기준은 환자가 좋아지고 나서, 임상적으로 좋아지고서 48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두 번 이상 바이러스 유전자가 연속으로 검출이 되지 않으면 퇴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어제 11번 환자도 그 기준에 맞았고 또 임상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결정해서 어제 오후에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께서 설명이 필요한 건 격리해제기준과 퇴원 기준의 차이입니다.
격리해제는 이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질병을 전파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돼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격리해제 기준이고 퇴원기준은 이분이 집에 가셔도 될 만큼 몸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집에 가셔도 된다.
물론 격리해제 기준도 합당해야 됩니다.
지난 메르스 때는 상대적으로 폐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서 격리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몸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해제 기준과 이번 퇴원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은 심각한 폐 후유증은 별로 남기지 않는 것 같아서 격리해제 기준과 퇴원 기준이 같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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