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도 없는데 노후 경유차 단속부터 내놓은 서울시 / YTN

YTN news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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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어기면 과태료만 25만 원에 달하는데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배출가스를 줄이는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달고 싶어도 못 다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3년식 경유차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 모 씨는 며칠 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로 서울 사대문 안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니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장치를 달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맞는 모델이 없어 설치를 못 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배 모 씨 / 노후 경유차 운전자 : 많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라에서 만들어주면 설치를 할 건데, 만들어주지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알고 보니 배 씨가 보유한 렉스턴 모델을 비롯해 쌍용차 대부분 차종과 유럽산 외제 차는 저감장치가 개발조차 안 됐습니다.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약 28만 대, 단속 대상 8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차량 제조사에 장치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치 설계부터 관련 인증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제쯤 부착이 가능할지는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폐차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

신차를 구매하면 일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차를 새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배 모 씨 / 노후 경유차 운전자 : (주행거리도) 6만9천km밖에 안 탔고, 타이어 쪽이라든지 차 상태도 깨끗한 편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진짜.]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없어서 달지 못하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사실상 올해 안에 장치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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